부산시 출산지원금사업이란 부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해 2023년도에 출산을 하는 가정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으로서 출산가정의 금전적 부담을 감소시켜 출산을 장려하고 나아가 줄어가는 인구와 결혼을 장려하는 지원사업입니다.
1. 신청방법
2023년 출생한 아이들의 부모들이 읍, 면, 동 주민센터나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 또는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 중 한 명 이상과 출생신고한 아이가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둘째 이후로 출생한 자녀는 3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정해지지 안 았지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마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신고는 부모에 한에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2. 혜택
2023년 출생한 모든 출생아들은 일시금이나 바우처 또는 국, 시, 구, 군비로 200만 원이 지급되는데 둘째 이후 출생아는 100만 원이 일시금, 현금, 시비의 형태로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바우처는 지원대상 결정이 되는 바로 그날 지급되고 현금은 신청한 다음 달 10일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사용처는 사행업소, 유흥업소를 제외하고 온라인 마켓에 이용 포함 다양한 곳에서 출생 이후 1년 안에 사용 가능 합니다. 출생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잔여 포인트가 자연 소멸되니 이점 또한 유의하여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s://www.busan.go.kr/index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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