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가구 1 주택자 상급지로 갈아타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는 집 보다 좋은 위치, 좋은 환경에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또한 학군지에 따라 주택 가격에 많은 영향이 있어 자녀를 둔 가정은 이 점 또한 주택 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 아파트 공급 물량 과다등의 이유로 주택 가격(특히 아파트)이 많이 떨어진 이 시점에서 정부는 부양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상급지로의 이동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를 잘 이용해 적절한 시기에 이동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어쩌면 좋은 기회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2. 부동산 침체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개편안
①취득세 완화: 주택수 비례 8~12%까지 중과되던 취득세가 2 주택자도 1 주택자와 같은 세율, 3 주택자는 4%, 4 주택자 이상 은 6%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②규제지역 해제: 분상가 폐지와 함께 강서송용 즉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다른 규제 지역이 서울을 비롯한 다른 도시에서도 해제되었습니다
③중도금 대출 기준 폐지: 까다롭고 어려웠던 중도금 대출 기준이 전면 폐지 됨으로써 누구나 대출금을 받게 되었는데 은행등 여러 시트템 재조정을 위해 4월 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④전매 제환 완화: 수도권은 분양값과 와 관계없이 최대 3년, 비수도권은 1년으로 완화되었는데 규제 지역인 4곳 중 한 곳에서 분양받더라도 3년 이후엔 팔 수 있게도 되고, 2022년에 분양받은 사람들도 완화 개정된 전매 제한 기준을 소급 적용하게 됩니다.
⑤실거주 의무의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개정안은 국회 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있는 상태이고 3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 시항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⑥청약 조건의 완화: 유주택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한 무주택 요건이 폐지되어 유주택자도 상급지로의 이동을 꿈꿀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고 1 주택자가 청약 당첨 시 입주 예정일로 부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의무가 사라집니다. ⑦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의 폐지: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가 9억 이상 되면 특별공급이 안되었는데 모든 분양 가의 아파트에서 특별공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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